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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건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쓴 40대 여성 등 첫 공판

입력 : 2017-03-22 16:11:58 수정 : 2017-03-22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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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업주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농협과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주 왕모(46·여)씨와 왕씨의 남편 A씨, 광양의 B농협 조합장 이모(5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왕씨는 지난 2015년 3월6일부터 2016년 7월20일까지 자신이 농협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며 성매수자들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씩을 받고 종업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A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합장 이씨와 농협은 왕씨가 농협 소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를 받고 있다.

왕씨는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조합장 이씨와 농협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와 농협은 변호인을 통해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 임차인의 퇴거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따르며, 경찰 통보만으로는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후 2시20분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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