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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와 사귄다' 카톡 받고 아내 찌른 남편 구속영장

입력 : 2017-03-22 13:24:13 수정 : 2017-03-23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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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와 사귀고 있다' 메시지 보고 격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김모(3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H(28)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신의 아내와 사귀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 H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H씨의 병원 진료 결과 자해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며 "김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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