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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병역 기피 날로 교묘… 관용 베풀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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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1 21:32:55 수정 : 2017-03-21 2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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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203건에 달했다고 한다.

종류별로는 정신질환 위장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문신, 고의 체중 증·감량, 안과 질환 위장, 기타의 순이었다. 국적 포기도 그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응당 짊어져야 할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규정한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 기피 꼼수도 너무나 다양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체중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감량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병역 회피를 위해 몸에 문신을 과도하게 하거나, 신체를 갑작스럽게 증·감량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범죄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묵묵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주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더욱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배민기·대구 북구 대학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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