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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폴란스키 감독 사건종결 요청…美법원서 7년만에 심리

입력 : 2017-03-20 17:13:05 수정 : 2017-03-20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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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4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는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법원에 사건종결을 호소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스키는 그가 이 사건의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훨씬 오랫동안 철창신세를 졌다면서 사건종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7년 만에 처음으로 폴란스키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의 플리바겐(조건부 감형 협상)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상태에 있다.

그는 200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화상 수상차 방문한 스위스 당국에 체포돼 300일 넘게 구금 및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폴란스키는 미국에서 도피한 이후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앞서 스위스와 폴란드에 폴란스키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양국 모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폴란스키의 변호인인 할랜드 브론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폴란스키 씨는 이제 83세로, 오래 끌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판사가 그가 더는 수감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폴란스키 씨는 이 소송을 매듭짓고 죽은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폴란스키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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