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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재심’의 형사 재심

입력 : 2017-03-16 21:11:34 수정 : 2017-03-16 2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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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중대 오류 있을 때 다시 심판… 억울한 사람 구제 영화 ‘재심’은 알려진 바와 같이 2000년에 발생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진실이 밝혀진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에 대해 생각게 한다.

살인 누명을 쓴 10대 소년 조현우(강하늘)는 확정된 판결에 따라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변경시킬 방법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변경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심이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 구제절차를 말한다. 재심은 형사소송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할 때, 구체적 정의를 위해 재판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예외적 제도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인 상소와 구별된다. 또한,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라는 2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재심개시절차는 재심이유의 유무를 심사해 다시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재심개시결정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재심심판절차는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서 재심절차의 핵심이다. 재심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7가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크게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와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변경할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로 나눌 수 있다.

재심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은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는 살면서 피하고 싶은 진실이 더러 있지만 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수록 망각되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외면받은 진실 때문에 누명을 쓴 조현우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재심에 희망을 건다. 고착된 답답한 생활 속에서 다른 삶을 원한다면 지금과 다른 방식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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