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낸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9555만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해놓고 실제로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명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약 7000만원을 비롯해 퇴직금 1160만원, 야간수당 842만여원, 연차수당 519만여원, 휴일수당 32만여원 등 직원 1인당 230만원~28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한 직원은 32개월간 월 평균 87만5000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이 임금체불 피해자 7명을 대신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랜드파크측은 3월중으로 직원 7명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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