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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이번엔 자살방조 논란

입력 : 2017-03-03 19:43:27 수정 : 2017-03-03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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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3사 ‘전액지급’결정 이후 / 보험금 일반사망의 2배 넘어 / ‘자살=보험금 대박’ 메시지 우려 / 보험사 “특약 효력정지 결단을” / 당국 “보험사 각자 해결해야”/‘백기’든 보험사 징계도 딜레마 / 영업정지·문책 경감놓고 고민 한화생명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637건, 약 910억원이다.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이은 마지막 ‘백기투항’이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 빅3의 전쟁은 당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일부 지급’으로 저항하던 3사에게서 ‘모두 지급’이라는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승리의 표정은 개운치 않다. 당국으로선 당장 이미 결론내린 징계수위를 조정해야 하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지…”라고 푸념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대표 문책경고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장시간의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영업일부정지와 대표 문책경고를 모두 경감해도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국 일각에선 “징계가 이미 내려진 마당에 전액지급 결정을 했다고 인적 제재까지 낮출 수 있느냐”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모두 경감해주면 금감원 제재심의만 무력화, 희화화할 것이란 염려다. 기관제재인 영업정지 등은 최종 의결절차인 금융위원회에서 경감될 수 있다. 대표 연임 여부를 가름하는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징계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자살보험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을 받도록 약관에 명시한 문제의 보험은 2000년대 초부터 약 10년간 280만건 정도 팔렸다. 지금도 230만∼240만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들은 꼼짝없이 약속(약관)대로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자살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비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순을 낳는다. 사회 상규와도 배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해법은 쉽지 않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지만 이는 소급적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몽둥이만 휘두르지 말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문제의 기존 상품을 대체하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기존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보험상품을)환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징계수위 조정을 마무리짓고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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