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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비싸도 사먹어야?"…'봉이 김선달'도 울고가겠네

입력 : 2017-03-03 13:00:00 수정 : 2017-03-02 2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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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로 가격이 오르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다. 실제로 계란은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가격 장난'을 치는 중간 유통상을 처벌하면 될 텐데 왜 봐주는지 모르겠다. 이들을 처벌하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사재기는 불매운동으로 맞서야 한다."(30대 직장인 A씨)

"소주 대신 막걸리를 마신다. 값 비싼 한우 대신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를 사먹는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안 사거나 덜 사면 된다. 결국 손해는 상인들에게 돌아간다."(40대 주부 B씨)

"상식적으로 물건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초과수요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마치 한국만의 일인 것처럼 과장해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다. 독과점과 사재기는 중범죄다. 만약 정부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50대 자영업자 C씨)

계란과 고기, 라면, 맥주 등 식료품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식료품의 가격이 연일 천정부지로 오르자 중간상 등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값을 더 올릴 목적으로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쟁여놓고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는 불법 매점매석(買占賣惜)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물가인상 '러시' 때마다 사재기가 일상처럼 따라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형편이다. 실제로 이런 의혹은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거듭되는 양상이다.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당 1만5653원이었던 한우 1등급 지육(도축한 소에서 머리와 털, 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의 가격은 지난달 8일 1만7242원으로 10.2% 올랐다.

돼지고기 도매가 역시 같은 기간 ㎏당 4329원이었지만 4757원으로 9.9%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중간 유통상인들이 미리 물량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소·돼지고기의 도매가가 오른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확산 조짐…중간상인들 물량 대거 확보 움직임

지난 설 연휴 직전 치솟았던 계란 가격도 불법 사재기 행위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계란 가격이 오를 내릴 것을 예상해 중간 유통상이 한꺼번에 많이 사놓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 들었다는 전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30개 특란 기준 가격은 고병원성 AI 영향으로 한 달 넘게 8000~9000원대에 머물다가 설 연휴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값이 떨어진 것은 미국산 계란 수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물량이 적지 않게 시장에 나온 데서 비롯됐다.

계란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간 유통업자와 농민들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 값이 올랐던 것은 AI에 따른 공급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농민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고, 중간 유통상은 사들이기만 하고 공급은 하지 않았던 매점매석 행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었다.

◆중간유통상, 사들이기만 하고 공급 'No'

이에 정부는 사재기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축산물 수급대응과 계란 공급확대 방안 등을 뼈대로 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공급 혼란을 틈탄 가공식품의 편승인상과 담합,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련 법률을 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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