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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4일… 헌재 평의 '철통 보안'

입력 : 2017-02-28 19:02:55 수정 : 2017-02-28 2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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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늦은 재판관부터 의견 개진해/통상 2주 진행… 곳곳 도·감청 방지 /사안 중대… 선고 당일 평결 가능성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28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될 평의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일(3월13일) 전까지 평의를 계속한 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헌재 청사 재판관회의실에서 탄핵심판 최종결정을 위한 비공개 평의에 돌입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1시간30분에 걸쳐 그동안 20차례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재판관들이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든 평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평의는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법리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인용’, ‘기각’ 등 최종 결론을 내는 표결절차인 ‘평결’까지 포함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매일 평의를 진행했고, 이날 평의부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재 실무지침에 따르면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 임명일자가 가까운 순에 따라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늦게 의견을 낸다. 일반적으로 평의 과정이 2주 정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이 권한대행 퇴임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평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철통 보안’ 속에서 평의를 이어간다.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재판관 사무실은 물론 재판관 회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재 재동 청사에 오기 전, 학교 건물을 개조해 임시로 사용하던 옛 청사에서는 방음시설이 없어 재판관 평의 중 고성이 복도까지 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팽팽한 논쟁을 거쳐 재판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되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주심이 맡는다. 그러나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때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 재판관이 작성하게 된다. 대부분 선고 3∼4일 전에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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