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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모, 삼성에서 430억 뇌물 받아"

입력 : 2017-02-28 19:03:49 수정 : 2017-02-28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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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朴대통령 공소장 / 특검, 최씨 공소장 8개 혐의 적시 / 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명시 / 이상화 본부장 승진 개입 대표적 / 朴 대통령 재산 추징 여부도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최순실(61)씨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최씨의 수백억원대 재산을 상대로 추징보전에 나선 가운데 최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 8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 측에서 433억원을 받아 챙겼거나 챙기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대표적이다.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시절 최씨 모녀에게 대출 등에서 도움을 준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최씨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관련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 부탁을 받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과정과 하나은행 측에 이 본부장의 승진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최씨 공소사실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일부 엿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향후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만들어질 공소장에 준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기소될 당시에도 33쪽 분량의 공소장 전반에 공모자로 언급된 바 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박 대통령 지시로 또는 지시를 받아’ 등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가 ‘한주머니’를 쓰는 사실상의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경제적 공동체는 (특검이)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용어도 아니고 별로 중요치 않다”며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인데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뇌물수수·직권남용 외에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특혜를 부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특히 미얀마 ODA 사업 이권개입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68)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의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씨 일가의 재산내역 추적에서 부동산 등을 포함해 200억원대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은 최씨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에 나섰다. 추징보전은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뇌물수수 혐의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똑같이 추징보전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 대통령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국가원수의 재산에 관해 거론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추후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재산 추징보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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