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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北 추가 제재… 광물 수입 금지

입력 : 2017-02-28 00:51:06 수정 : 2017-02-28 0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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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 운송 수단 매매도 막아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EU 28개 회원국들이 광물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제재안이 마련됐다”며 “북한 주민 생계 등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재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사치품, 석유류 제품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추가 제재안에 따르면 EU는 우선 북한과의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으로부터의 구리 및 니켈, 은, 아연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을 거치면서 북한이 경쟁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각종 동상(statues)의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 같은 수송수단을 팔 수 없도록 하고, 북한과의 교통 및 금융, 재산 관련 영역에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방식의 교육 및 연수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재안에 담겼다. 의학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이 관련된 과학기술 협력 또한 중단하도록 했다.

EU는 결의 2321호 외에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제재안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 내 북한 공관과 기관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일부 북한 공관은 수익사업으로 카지노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어 EU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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