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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무등산에 도심 야영장 만든다

입력 : 2017-02-27 19:53:16 수정 : 2017-02-27 1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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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대책은/ 등산로·고지대 대피시설 등 정비… 국유림 활용 자연장지 대폭 확대 앞으로 북한산 등 국립공원 안에 만들어진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에게는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7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생활밀착형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보전녹지·관리지역 내에서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캠핑을 대중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한다. 최근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 두 시설은 전기·가스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점검만 받아왔다. 정부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에 맞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유림을 활용한 자연장지도 대폭 확대된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부는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상태가 좋은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면적 규제도 완화된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현행 3만㎡에서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3분기부터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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