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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1% 넘는 격차…퇴직연금 수수료 손본다

입력 : 2017-02-27 21:43:32 수정 : 2017-02-27 2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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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 수익률 연 3%대 내외 / 수수료 들쭉날쭉… 최대 1.4%P차 / 금감원, 운용 금융사들 특별점검 / 산출 근거 의무고지 등 개선 추진
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도 검토
앞으로 각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책정할 때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금융감독원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 중 취급액이 많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주먹구구식 수수료 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관련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통계에 포함된 43개 금융사(은행, 증권, 생명·손해 보험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 수수료는 0.53%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1.05%)과 가장 싼 곳(0.24%)의 차이가 0.81%포인트다. 소비자들이 수수료 격차와 관련한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평균 수수료는 0.54%로 가장 수수료가 높은 것과 낮은 곳의 차이는 1.4%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수료를 제외한 각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5년 기준)은 DC형이 3.17%으로 DB형(2.84%)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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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액이 미리 확정된 형태로, 각 회사가 직접 금융사에 자금을 맡겨 책임지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DC형은 사용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DB형, DC형 둘 다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이익으로 퇴직연금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금융사들의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민원, 제보를 보다 활발히 받고 상시감시를 통해 문제 징후가 포착될 시에는 현장·서면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소홀한 금융사는 향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모두 50개 금융회사로 적립금은 147조원에 달한다.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금감원이 구축한 퇴직연금 종합안내(pension.fss.or.kr) 시스템에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번에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시된 수익률은 반드시 연 환산으로 이미 계산되어진 결과임을 명심해야 하며, 보수로 측정된 금액은 뺀 상태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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