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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테슬라’ 1호 7월쯤 나온다

입력 : 2017-02-27 21:40:08 수정 : 2017-02-27 2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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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있으면 코스닥 상장 / 설명회 140∼150개사 몰려 올해 도입된 ‘테슬라 요건’에 따른 제1호 상장사가 이르면 오는 7월쯤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 요건이란 적자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 받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참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벤처기업 등 유망기업 상장을 유치하려는 투자은행(IB)들의 테슬라 요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한 상장지원 설명회’에도 140∼150개 기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4월부터 테슬라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장 신청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1호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심사과정이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한 전망이다.

벤처기업이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려면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혹은 시총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주가순자산비율(PBR) 200% 이상이면 된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이들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상장 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길 기대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성장을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벤처 특성상 몇 년 안에 실적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에 상장 문턱을 낮춰준 제도)가 2005년 도입된 뒤 올해 초까지 코스닥에 입성한 39개 기업 가운데 주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은 18개에 불과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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