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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 '바스트는 버스트'라고 한 S여중 교사 13명 징계

입력 : 2017-02-27 14:04:29 수정 : 2017-02-27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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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된 서울 강남 S여중고 교사 7명외에 교장과 교사 등 교원 13명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익명 트위터 계정에 학생들의 제보가 올라오면서 촉발된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교사 8명 중 이미 해임된 1명을 제외한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가볍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했다.

설문조사와 제보로 언급된 교사는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이다.

이들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S여중·고 교장과 교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에게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경고를 받은 교사는 수업 중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하다'는 발언을 했으며,  어떤 교사는 단어 연상법을 가르치며 '바스트는 버스트(bust·흉상 또는 상반신)'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징계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S여중 교장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교감에게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S여중 남교사 1명은 경고, 4명(여교사 3명, 남교사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고에서는 교장, 교감, 남교사 1명 등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여교사 1명과 남교사 2명 등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 S여중은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사 29명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설문과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도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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