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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고속도 난폭운전자 32명 무더기 입건

입력 : 2017-02-27 15:33:30 수정 : 2017-02-27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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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시속 180㎞ 안팎의 고속으로 지그재그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 등 각종 교통 불법행위를 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43)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고급 승용차를 몰며 대진고속도로 통영 방면에서 시속 176㎞로 10㎞ 구간을 지그재그 운행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B(32)씨가 함안군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다가 최고 시속 180㎞로 운전하며 차로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도 과속을 하며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혀 줄줄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 단순히 속도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이,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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