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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월 2일부터 체납車 단속

입력 : 2017-02-26 22:47:23 수정 : 2017-02-26 2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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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번호판 집중 영치 인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심야를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매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하며,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에 번호판을 집중해 영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을 늘리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 등록한 차량 144만대 중 두 차례 이상 체납해 영치대상이 된 차량은 모두 14.6%인 21만대이다. 총 체납액은 1015억원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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