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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구제역 방역대 이외 지역 27일부터 유제류 이동금지 해제

입력 : 2017-02-26 16:36:10 수정 : 2017-02-26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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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구제역 발생지인 정읍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의 우제류 이동금지 및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또 최근 육용오리 출하전 정밀검사(PCR)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고창군 아산면 농장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전국에 내려졌던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및 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를 27일부터 비발생 지역에 한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정읍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농장의 경우 ‘방역대 이동 금지’ 해제시까지 이동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3㎞ 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소와 염소, 사슴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농장간 이동금지를 연장하고, 사전검사를 받을 경우 도내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가 허용된다. 돼지는 사전검사후 농장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가 가능하다.

사전검사 허용 조건은 16마리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진행해 항체양성률이 소는 80%이상, 돼지는 60%이상 충족해야 한다. 사전검사는 농장주가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시험소에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이동·출하승인서를 발급해 준다.

가축시장은 구제역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폐쇄를 유지하고,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서는 소독전담관을 파견해 축산차량 출입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출하전 정밀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창군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 오리 1만 마리와 주변 2개 농가 오리 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와 함께 일제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와 전북도, 고창군,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특별방역팀을 꾸려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제류의 일제 백신접종 이후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와 닭의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창 동림저수지와 군산 금강호 등 철새도래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의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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