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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살배기 아들 살해한 20대 아빠 구속… 방조한 엄마도 입건

입력 : 2017-02-26 16:00:40 수정 : 2017-02-2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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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2년 3개월 만에 구속되면서 남은 3명의 자녀와 지인이 맡겼던 아기의 거취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훈육한다며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친자녀 3명과 데리고 있던 지인의 아기 등 모두 A씨 부부와 격리조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집에 살던 큰아들(8·만 6세)과 셋째(4·만 2세·여),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진 막내(3·만 1세)는 지역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21·여)씨도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첫째는 A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았으며 숨진 둘째 아이부터는 A씨와 B씨가 결혼해 출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아내 B씨도 두렵다는 이유로 침묵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2년 3개월 만에서야 아는 사람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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