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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