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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입력 : 2017-02-05 20:57:00 수정 : 2017-02-05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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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해자 선지급’ 개선… 3월 신규 보험계약부터 적용 오는 3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토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해자인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한 합의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민들이 목돈 합의금을 마련키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 약정 후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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