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A(57·7급) 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5분쯤 교통지도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시내버스 노선을 점검했다.
A 씨는 일과 시간 이후 고성군 죽왕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업무에 사용한 공용차량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 공용차량을 몰고 죽왕면의 한 모텔 앞 도로를 운행하던 A 씨는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78%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으나 A 씨는 무면허 운전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 사고를 낸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A 씨는 1997년 12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6년 11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로 또다시 적발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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