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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폐차 보상

입력 : 2017-01-24 15:59:58 수정 : 2017-01-24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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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원 줄이는 대신 기존 차량을 폐차할 경우 100만원을 보상해준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 공모를 통해 총 7361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관용 전기차 152대를 별도로 구매한다.

민간이 구매하는 전기차에는 대당 2000만원(국비 1400만원, 지방비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주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올해부터는 도내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나 수출해 없앤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전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렌터카 업체의 충전기는 설치 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충전기 1기당 최대 지원금은 공용 500만원, 비공용 30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충전기 전력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충전 요금도 50% 감면한다.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는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전액 감면한다.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IONIQ electric), 르노삼성차 SM3 Z.E., 기아차 레이(RAY EV)와 쏘울(SOUL EV), 독일 BMW의 i3, 일본 닛산자동차의 리프(LEAF)등 승용차 6종이다.

전기화물차인 파워프라자의 0.5t 라보 피스(PEACE) 1종도 포함됐다.

미국 GM의 볼트(BOLT)는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했으나 국내 출시 이전이어서 출시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는 보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과 도내 기업이나 법인, 재외 국민,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등이다.

도내 30개소의 전기차 판매처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추진,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전기차 편의정책을 개발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도 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5629대로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 1만855대의 51.9%를 차지했다.

올해 총 7513대 보급이 완료되면 도내 등록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1만3000대를 돌파한다.

전기차 이용 불편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1899-885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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