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 가입자들이 단답형(5개), 선택형(10개)를 포함한 총 15개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도록 해피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변경된 해피콜 제도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부적합한 답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반송 및 청약철회 조치를 실시하는 대응절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철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추가 설명을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 질병보험, 치아보험 등 최근 신상품 출시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항목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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