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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입력 : 2017-01-18 20:36:18 수정 : 2017-01-18 2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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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개별가정에서 가사·육아·간병 등 일을 하는 가사노동자 이른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관련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여타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ILO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 개정,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인권보호 매뉴얼 보급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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