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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외부인사 2명 공석… 정부안 추인 ‘거수기’ 전락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상자나 범위, 규모를 좀처럼 예측할 수 없어 ‘깜깜이 사면’이란 말까지 나온다. 각종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그룹 총수의 특사를 바라는 대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외부인사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3명만 위촉돼 있고 2명은 공석이다. 향후 7, 8일 안에 심사위 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정작 회의 참석자도 안 정해진 셈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인 만큼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명단을 그냥 추인하는 ‘거수기’ 노릇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인 외부인사 2명은 조만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면은 법무부 검찰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수시로 협의해 규모와 범위,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특사 업무의 중요한 축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처지라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그동안 특사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검토 대상 기업인 명단을 먼저 요청해 온 관행도 이번에는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 제출 요청을 애타게 기다리던 재계는 급기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약 300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우 수석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내부 기류를 감안했을 때 기업인 사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당 대기업들은 잔뜩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재계가 특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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