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헌재 결정 직후 배포한 성명서에서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헌재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민주·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 민간 언론의 법 적용 대상 제외 ▲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삭제 ▲ '부정정탁'의 명확한 개념 규정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변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며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3월 5일 김영란법에 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정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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