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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헙> 변협 "정치적 판단 유감…국회가 개정해야"

입력 : 2016-07-28 15:44:10 수정 : 2016-07-28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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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 직후 배포한 성명서에서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헌재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민주·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 민간 언론의 법 적용 대상 제외 ▲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삭제 ▲ '부정정탁'의 명확한 개념 규정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변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며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3월 5일 김영란법에 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정상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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