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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7명, 日 업체에 승소

입력 : 2015-11-13 19:14:16 수정 : 2015-11-13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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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당 1억원씩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곽모(90)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13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사무국장이 고인이 된 원고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와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 등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됐다.

이들은 2013년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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