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13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사무국장이 고인이 된 원고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2013년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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