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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자체, 폴크스바겐에 1억달러 손배소…배기가스로 지역민 건강해쳐

입력 : 2015-09-30 16:58:17 수정 : 2015-09-30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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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州)의 해리스 카운티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억달러(118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지역신문인 휴스턴 크로니컬에 따르면 29일 해리스 카운티가 지역 내에서 운행중인 6000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지역민의 건강을 해쳤다며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1억달러를 요구했다.

카운티 의회는 이날 소송건을 승인했으며 비상대책에 근거해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 법률 회사 3곳을 고용했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눈속임과 관련해 미국 지자체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카운티가 1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해리스 카운티에서 판매된 6000대 차량에 대해 일일 5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를 적용한 결과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제타와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 등에 있는 2.0리터 디젤 모델에 테스트 환경에서 배기가스를 줄여주고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가스배기 조절 시스템을 닫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폴크스바겐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제타, 비틀, 골프(이상 2009~2015년형), 파사트(2014~2015년형)이며 폭스바겐 계열사 아우디의 A3(2009~2015년형) 등 모두 48만2000대에 대한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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