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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입력 : 2015-06-11 20:27:22 수정 : 2015-06-11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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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된 운동화는 사이트에 표시된 사이즈와 차이가 커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A군은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행업체는 반품비용으로 해외배송비 3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류·신발은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다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또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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