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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건물 외벽 마감재 강화키로…불연, 준 불연제 의무 사용

입력 : 2015-01-12 16:53:22 수정 : 2015-01-12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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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국민안전처는 경기 의정부 화재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감재 기준 강화는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 화재 피해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조송래 소방본부장은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번 사고처럼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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