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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수도권 외 대도시로 확대

입력 : 2014-05-22 16:07:08 수정 : 2014-05-22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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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운행 금지 및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최대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확대키로 한 것.

현재 광역급행형 M-Bus는 지난 2009년 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23노선·376대)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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