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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 '방황하는 칼날' 가처분 기각과 관계없이 손배소 진행

입력 : 2014-04-23 14:32:01 수정 : 2014-04-23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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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은 23일 영화 ‘방황하는 칼날’ 공동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은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이 등장해 오해의 소지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강릉시 소재로 표현되는 등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청솔학원을 운영중인 이투스교육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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