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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회장님, 향판 조직적 봐주기 논란

입력 : 2014-03-24 19:12:10 수정 : 2014-03-24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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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08억·2심선 254억 선고, 변호인 절반이 광주 법원장 출신
3일째 무노동… 15억 탕감 받아
지난해 1000억원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가 석방된 데 이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에 들어가면서 지역법관제(향판)의 폐단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역법관제는 대법원의 2003년 12월 ‘법관인사제도 개혁’을 계기로 다음해부터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을 제주 이외 4개 고법 권역으로 나누고, 일부 법관이 특정권역 내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3년 10월 현재 광주고법 법관 241명 가운데 27%인 65명이 지역법관이다.

50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이 1, 2심에서 재판장의 재량으로 벌금형의 감형은 지역법관제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허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1, 2심 재판장 모두 지역법관들이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현재 광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1심 변호인 4명 가운데 2명이 광주지법원장 출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엔 전혀 (전관예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변호인들이 허 전 회장의 재판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008년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16억원을 절반으로 깎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도 하지 않은 허 전 회장에게 무리하게 ‘자수경감’을 적용해 500억원대의 벌금을 또 절반으로 감해줬다. 여기에 노역 일당은 5억원으로 오히려 1심보다 2배나 더 올렸다. 이 같은 판결로 허 전 회장은 508억원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일당 5억원짜리의 노역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령인 허 전 회장은 힘든 일을 하는 노역보다는 편지봉투 붙이기 등 잡일을 하게 돼 구금에 가깝다.

시민단체가 허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허 전 회장의 징역은 물론 벌금 508억원을 절반가량 탕감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이날 건강검진과 신입 수용자 교육을 받느라 작업을 하지 않았다. 22일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은 공휴일인 토, 일요일엔 노역이 집행되지 않는 등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5억원씩 1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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