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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함부로 못한다

입력 : 2013-07-28 20:14:02 수정 : 2013-07-28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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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가체계 도입 앞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2의 용산역세권사업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가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 들어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부실사업 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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