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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당직제 시행 8개월만에 30개소 문닫아

입력 : 2013-04-10 13:09:33 수정 : 2013-04-10 1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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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지 8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할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명 응급실당직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문 닫은 30개소 중 21개소가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 및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의 전문의만 두면 되도록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인력 채용이 힘들뿐 아니라 야간에도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유지할 경우 운영할수록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을 추가해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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