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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하면 현금준다?' 캠페인 논란

입력 : 2011-12-29 14:34:48 수정 : 2011-12-29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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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매매여성 보호 대책을 비꼬는 한 남성단체의 '가짜' 캠페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남성연대(대표 성재기)에 따르면 이 단체는 28일 '연말연시 성매매 안하시면 현금 41만원을 드립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남성연대는 이 글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고결한 도덕적 이상이 간절히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성매매경험이 있던 분이 앞으로 성매매를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현금 41만원을 계좌에 입금해드린다"고 썼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화이트 스타킹'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메일을 끝맺었다.

캠페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준다? 여성가족부가 미쳤다"(eunke****), "나도 받으면 좋겠지만, 정책으로는 아닌 것 같다"(it****)며 황당해했다.

하지만 이 단체에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이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여성에게 3년간 한달에 41만원씩의 현금, 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남성들의 성매수를 자제하자는 뜻으로 실시한 '화이트 타이' 캠페인을 패러디한 것이다.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성가족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여성과 남성 양쪽 중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사실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성 대표는 "정부가 성매매 여성에 어떤 증빙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성매매를 안하겠다'는 말만 하면 돈을 수십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된 정책으로 세금만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법적으로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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