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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가 아동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09-30 18:17:53 수정 : 2011-09-30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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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가 오히려 아동보호법 17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위원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의 평균나이가 12.6세"라면서 "부모의 입회 하에 영화를 촬영했고 아역배우들이 어떤 장면인지도 모른 채 촬영했다고 해도 나중에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보호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조항으로 명기돼 있다.

그는 "영화의 흥행이나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니'는 지난 2005년 수면위로 드러난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동 성폭력사건을 그린 작품. '장애아동 성폭력'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 표현 수위나 방식에 있어 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사실이다.

공개된 영화 속 아동 성폭력 장면에 대한 평은 분분하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충격적이라는 평과 간접적으로 묘사돼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 연기하는 대상이 아이들이다보니 자극적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관객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원작자인 공지영 작가를 비롯한 영화 관계자들은 "실제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몇배나 더 끔찍했다"고 말한다.

황 감독은 지난 6일 열린 '도가니' 언론시사 간담회에서 "아역배우들은 캐스팅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면서 "어린 배우들과 촬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장면들이었다. 부모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연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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