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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 온라인 도배…법원 “여론재판 일상화 우려” 영화 ‘도가니’가 사법부에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도가니’를 검색하면 ‘판사’ 또는 영화 모델이 된 광주인화학교 사건 1·2심 재판장 실명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의 사진과 각종 신상정보가 네티즌의 ‘퍼나르기’를 타고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9일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광주인화학교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얼굴과 출신지, 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티즌들이 법조 전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통째로 퍼다가 여기저기 실어나른 것이다. 심지어 해당 법관이 지금껏 판결한 주요 사건을 죽 나열한 뒤 “역시 문제가 많은 판사”라는 식으로 비난한 게시물도 있다.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조두순 사건’ 때에는 안대희 대법관이 갑자기 네티즌의 집중 ‘타깃’이 됐다.

안 대법관은 조씨 사건 주심을 맡아 징역 12년을 확정했는데, 네티즌들은 “성범죄에 관대한 판사”라며 그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단독판사도 얼굴과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도배하는 ‘사이버테러’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인적사항이 낱낱이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법원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관 ‘신상털기’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판사들에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기’는 자칫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여론재판’을 일상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영화는 예술작품일 뿐인데 몇몇 사람이 실제 사건과 혼동하는 것 같다”며 “법원을 비난하더라도 당시 사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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