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차별금지법 이행여부라도 단체장 평가때 반영하면 장애인체육 저변 넓어질것”

관련이슈 우리도 운동하고 싶어요

입력 : 2011-06-20 18:09:40 수정 : 2011-06-20 18:09: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규익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이규익(사진) 관장은 20일 “강남·서초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왜 우리 체육관까지 와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서울에 있는 6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중 한 곳이다. 서울에 생활체육관 82곳을 포함해 축구·야구·테니스·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2582곳이나 있다. 그러나 전용시설 6곳을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은 거의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관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척박한 인식이 문제”라고 단언했다. 곰두리센터 연간 예산은 3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받는 금액은 2억5000만원 정도다.

이 관장은 “전기·수도료, 가스비 등 공과금이 연 4억원 수준인데, 지원금으로는 공과금도 못 낸다”며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복지관과 달리 재활체육시설은 지원 근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지자체장이 역점사업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며 “장애인전용시설조차도 비장애인을 받아들여 수익사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곰두리센터 운영비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회원에게서 받는 이용료(2010년 24억여원)로 충당된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장애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0%대가 겨우 넘어간다. 이 관장은 “시에서는 장애인 이용 비율을 높이라고 독려하는데, 자급자족하면서 비율을 높인다는 건 힘들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 관장은 서울시내 25개 구별로 공공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면서 “기존 생활체육관에 약간의 필수시설을 갖추고 수영, 헬스 등 2∼3개 전용 프로그램만 만들면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힘줘 말했다.

결국 해법은 결정권자 의지의 문제로 되돌아갔다. 이 관장은 “단체장 평가 항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여부를 하나만 포함해도 실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장애인이 해당 시설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희준 팀장, 신진호·조현일·김채연 기자 pecial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