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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법률로 보장된다

입력 : 2011-06-07 00:17:39 수정 : 2011-06-07 0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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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호 서비스 강화…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5년 단위 실태조사·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앞으로는 노숙인과 부랑인이 법률에 따라 복지 및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노숙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노숙인’ 등 그동안 집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한 사람들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통일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5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노숙인은 스스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 때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

노숙인 시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은 노숙인 시설을 크게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 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 시설의 설치 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 시설 비용을 보조한다.

또 노숙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 유기·방임, 노숙인을 이용한 부당이득 추구, 강제로 입·퇴소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특히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을 치료 및 재활 기능을 하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성화하고, 13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전국 74개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개편해 근로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전담 시설로 특성화한다. 아울러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 제공, 진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확대와 부랑인 시설 종사자의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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