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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등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관련이슈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입력 : 2011-01-12 16:44:43 수정 : 2011-01-12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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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물결 세계적 추세 간접(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청원은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해외에선 국회가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원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 의견을 입법에 활용하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1994년 필립 세겡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어린이의회는 매년 5, 6월 중 토요일 하루에 하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에서 열린다. 프랑스 전국 지역구에서 뽑힌 어린이의원 577명이 각자 법률안을 내면 전문가들은 이 중에 10개 법안을 선정한다. 이 10개 법안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우수 법안 3개를 선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를 통해 그 해 최우수 법안을 뽑는다. 언뜻 어린이 모의의회나 참관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어린이의회에서 선정한 법률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넘겨받아 실제 법률로 만들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돼 있다. ‘형제자매애와 관련한 법률’, ‘고아의 권리와 가족위원회 관련 법률’,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린이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학용품 구매 금지 관련 법률’,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 등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프랑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청소년자문회의도 두고 있다. 1998년 청소년과 직접 대화 창구로 만들어진 청소년자문회의는 전국 단위 모임으로, 소년·체육부장관을 포함해 수상과 관계 부처 장관도 참여해 청소년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프랑스 외에도 벨기에,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태국, 요르단, 그루지야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국마다 제도화 수준은 다르지만 한 가지만은 공통된다. 아무리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일지라도 그들과 관계있는 일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창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은 훗날 해당 국가를 이끌 주역이 된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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