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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입법청원 국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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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03 22:01:17 수정 : 2011-01-03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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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률 제정"… 이익집단 "개정"에 목청
청원인, 시민단체>개인>이익집단>노조
반영률, 시민단체>노조>이익집단>개인
국회에 제기된 청원 중에 법률을 새로 만드는 제정 청원은 주로 시민단체가, 개정 청원은 이익집단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목적을 법률 등에 반영시킨 비율은 이익집단이 시민단체보다 더 높았다.

3일 국회의 ‘입법청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 국회 구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88∼2005년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청원 240건 중 78건이 입법으로 이어져 37.7%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시민단체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고 이어 개인, 이익집단, 노동조합 순이었다. 입법 반영률은 시민단체에 이어 노동조합(31.8%)→이익집단(29.7%)→개인(20.9%) 순으로 높았다.

제정이 아니라 법률 내용을 일부 바꾸는 개정 청원은 양상이 다르다. 1988(13대 국회)∼2008년(17대 〃) 국회에 제기된 918건의 개정 청원을 분석하면 건수와 반영률 모두에서 이익집단이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개정 청원의 37.0%를 이익집단이 차지했는데, 반영률에서도 이익집단은 42.6%로 전체 개정 청원의 32.5%보다 높았다. 제정 청원에서와 달리 시민단체는 개정 청원에서 건수 점유율이 33.7%로 이익집단에 뒤처졌으며 반영률도 30.4%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이익집단 중에서도 법조인 등 전문가 단체는 57건의 개정 청원을 내서 25건을 관철해 43.9%의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각종 협회와 조합의 반영률은 43.5%로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민주화 이후 의사, 약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언론·출판인 등 전문직 출신 의원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이들이 각 정당과 상임위에 골고루 분산돼 있으며, 이들이 전문성 활용을 명분으로 출신 단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상임위에 집중 배치된 결과”라면서 “기업을 비롯한 이익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동질적이어서 쉽게 조직되고 정책 환경에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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