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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① 국민 목소리에 귀닫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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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03 01:15:52 수정 : 2011-01-03 0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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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 접촉 ‘별따기’… 자유로운 의사 개진 제약

접수후엔 결과만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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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 고발한 사례가 지금껏 딱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전속고발권이 늘 문제입니다. 제대로 실천하면서 전속권을 달라고 해야 할 텐데.”(민주당 천정배 의원)

지난해 12월29일 국회 의원회관 5층 사무실에서 안 팀장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준비 중인 청원안을 들고 천 의원을 만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이었다.

2일 헌법과 국회법, 청원법,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라도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문서로 하고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도록 돼 있다. 사전 검증을 통해 청원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처리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약이다.

이런 규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정당제 중심의 우리 정치 구조상 의원이 청원에 열의를 보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나마 현행 1인 이상 국회의원 소개 규정은 예전에 비해서 완화된 것이다. 제헌 국회부터 제4대 국회(1947∼60년)까지는 청원을 제출할 때에 국회의원 3인 이상의 소개가 필요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천 의원실과 공동작업을 하게 된 것도 하루 이틀에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 대표를 맡은 천 의원 주최로 지난달 초 열린 토론회에서 한 차례 만나 새해 의제를 ‘중소상인 문제’에서 ‘중소기업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천 의원이 담당 상임위(정무위)가 아닌 문광위 소속인데도 ‘소개 의원’이 된 이유다.

이후 참여연대와 천 의원실 사이에 청원안을 놓고 몇 차례 조율이 있었다. 다른 법안과의 충돌 여부 및 타당성 검토가 꾸준히 진행됐다. 지난해 12월29일 모임은 최종적으로 청원서에 천 의원 도장을 받는 자리였다.

참여연대가 천 의원 소개로 청원을 내면 그 처리는 전적으로 천 의원 몫이다. 청원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의장 명의로 청원요지서를 작성해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넘긴다. 각 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청원을 심사하는데, 청원서에 찬성 의사 표시로 날인한 ‘소개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처리된 결과는 다시 의장에게 보고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청원인은 청원심사소위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원 내용의 필요성을 직접 소개할 수 없다. 그저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다. 전문적인 활동 영역을 지닌 시민단체 등이 청원을 내는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회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열 수 있는 청원심사소위 자체가 18대 국회에서는 7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안 팀장은 “국회가 민생 입법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을 때 청원을 내고, 중소기업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열어 계속 이슈화 작업을 해야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원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가 90일 이내 처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늦어질 때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여야 정쟁과 회기 파행 등으로 기한 내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국회가 매년 법정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과 꼭 같다.

사건팀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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