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우너 소·빈슨 사인·한국인 발병률 허위”

입력 : 2010-12-03 01:51:55 수정 : 2010-12-03 01:51: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PD수첩 광우병 보도 2심 판결 내용·의미
“명예훼손 의도 없다” 판결… 언론자유 폭넓게 수용
檢 “악의적 보도에 면죄부” 반발… 대법원 판단 주목
‘방송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지만 공익을 위하려는 목적이 강했고 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다.’

2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법원이 방송 내용에 포함된 핵심 쟁점 5개 중 3개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상고하기로 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다.

◆2심, 1심과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심이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5개 보도 내용 중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으로 숨진 것이 확실함’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 등 3개가 허위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소가 주저앉는 원인은 광우병 외에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방송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에 관한 보도 내용도 모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내용 핵심에 해당하는 5개 쟁점 중 과반수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여한 공무원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PD수첩 보도 때문에 실추된 정부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악의적 보도인지가 관건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정부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보도한 게 분명한데도 법원이 그 ‘악의성’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선고 직후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방송하고, 올바로 번역한 내용을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건 악의적 언론 보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방송 후 2년6개월 넘게 끌어 온 논란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기에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에선 세부적인 방송 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제작진이 과연 악의적 의도를 지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직후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당시 수입 협상에 관여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제작진을 기소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태훈·조민중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