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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 소행 때 한미 대응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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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08 00:25:23 수정 : 2010-05-08 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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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적 압박… 美 항모 등 동·서해 집결 무력시위
②경제적 제재… 北 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도 고려
③직접적 보복… 국지전 등 파장 커 실행 가능성 낮아
한미가 지난 6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25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보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갔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으로 발표가 난 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으며, 북 소행을 가정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최종 실행과 그 시기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군사적 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1976년 8월 미군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국이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북한을 압박한 전례를 들어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한미가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력을 일정기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타격하는 등 직접적인 보복도 고려되고 있지만 국지전 등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공세적으로 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현행대로 두면서 실행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대북 경제제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 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면서 “다만 실행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방안은 경제적 제재”라며 “하지만 군사적 시위와 경제제재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SPI 회의 참석차 방한한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7일 오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경제적 제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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