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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시험 실시하지 않는 건 위헌"

입력 : 2010-05-03 15:12:26 수정 : 2010-05-03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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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시험 일정을 잡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사 시험 실시 여부를 행정안전부 재량에 맡긴 건 행정사 일을 경력공무원이 사실상 독점하도록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다른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직업인데, 그동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시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얻어 행정사로 활동해 왔다.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던 안모씨는 2007년 6월 행정안전부에 시험 일정을 문의했지만 “행정사는 지금까지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을 줬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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