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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교육정책’ 대혼란 예고

입력 : 2009-12-13 18:37:54 수정 : 2009-12-13 1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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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고교선택제 내일부터 사흘간 원서접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교선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15일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특정지역 주민들 반발에 배정방식을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바꾸면서 도입 취지가 훼손된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아 파행적인 고교선택제가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각계 항의에도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원칙 잃은 고교선택제=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원서를 15∼17일 접수한다. 배정 고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를 통해 전달된다. 입학 신고와 등록기간은 2월 16∼18일이다.

지난 4년간 시교육청은 학생이 3단계 배정을 통해 대부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1단계로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뽑는다. 2단계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하면 추첨해 정원의 40%를 채운다. 1·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3단계에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경우 2단계에서 통학거리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기 있는 학교가 있는 특정지역에서는 ‘변형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예컨대 경쟁률이 높은 목동 A학교가 근거리 배정 학교로 지정돼 배정기준이 통학거리 1㎞, 통학시간 20분(버스 이용)으로 제한될 경우 이 학교 지원자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만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결국 이 학교에는 1단계에서 배정된 20%를 제외한 80%가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으로 채워진다. ‘특정지역을 위한 고교선택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 배정기준 함구…갈등 확산=배정방식 변경으로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명확한 배정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2단계 배정은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고 했을 뿐이다.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 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교통편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은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만 했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학부모 항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고교선택제 수정 이유를 따졌더니 한 여성 공무원은 ‘바뀐 게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말했다”며 “우리 서민이 그들과 싸우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일관성 없는 시교육청의 학교 배정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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