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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기밀 누설’ 예비역 장성 구속

입력 : 2009-10-16 18:44:38 수정 : 2009-10-16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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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서 기밀문서 마구잡이 열람 공군 예비역 장성이 국방대 특수자료열람실에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해 2·3급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국 군수업체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실 담당자는 이 장성이 예비역 장군이라는 말 한마디에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군사기밀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모씨는 1976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공군 수송지원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했다. 그는 이듬해 4월 기업 전략 자문과 국내외 시장 정보분석 등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김씨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 건 지난해 3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의 한국지사 대표인 스웨덴 국적의 A(54)씨가 국내 국방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방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던 김씨는 같은 해 7월 국방대 도서관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을 찾았다. 전역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잃었지만 그는 국방대 출입증을 제시하며 특수자료 담당자에게 “연구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봐야 한다”고 부탁했다.

국방대 내규 ‘비밀열람규정’상 기밀열람은 보안담당자로부터 취급인가증을 받은 자에게만 허용되나 ‘예비역 장성’이라는 말에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담당자는 출입을 허락하는 한편 비밀열람 대출기록부에는 열람자 계급을 ‘소장’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김씨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기밀 문서를 모두 뒤져보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뒀다. 그는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을 USB 메모리와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영문으로 번역해 A씨에게 넘겼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넘긴 군사 2·3급 기밀 문서는 수백 쪽 분량이다. 공군 주요 전력 분야의 증강 목표, 보유 현황, 향후 계획 등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담겨 있다.

김씨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KF-X, 일명 보라매)나 한국형 헬기(KHP, AH-X, MH-X) 등 개발사업이나 도입 계획 등에 관한 문건을 보완해 달라는 A씨 요청에도 응했다. 김씨는 자기가 작성한 자료 일부를 아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작업 후엔 반드시 삭제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역 장교의 개입 여부도 추가로 조사키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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