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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 대체

입력 : 2009-08-19 23:43:06 수정 : 2009-08-19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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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말부터 다음달 말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은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봉사를 택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벌금을 내면 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9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해 극빈층은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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